‘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입력 2021-05-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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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해 전기차 충전 등 분산전원 활용 첫 단추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시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시스)

주유소 내 연료전지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등 분산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실증 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 등이 입증되면 전국 주유소가 자동차 유류 및 전기 충전은 물론 전력 공급의 점조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반려동물 사료 즉서 조리·판매서비스 등 21건의 과자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점 주유소로 테스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특례위는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산에 따른 공급 대비와 함께 연료전지 등 분산전원 보급 활성화로 계통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전기공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가스터빈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능시험 공장 구축·운영 실증 특례도 허용됐다. 환경영항평가법 등에 따라 1만㎾(10㎿)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려면 공사계획인가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이 공장이 상시발전 시설이 아닌 국내개발 LNG 가스터빈의 일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임에 따라 환경 영향이 경미하며,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모델별 각 1차례, 200시간 이내의 성능시험 수행을 허용했다.

반려동물의 특성에 삼계탕,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서비스 실증특례도 통과됐다. 사료 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하는 등의 농림식품부가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려동물 즉석조리 메뉴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7개를 서울시에 한해 허용했다.

공유 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도 났다.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서비스로 공유주거 시설을 도심 내 개발 ·건축해 임대·운영하는 서비스다. 개인 주거 공간과 함께 식당, 카페, 체력단련 등 공동시설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R&D, 펀드·보증 등 금융 등 규제특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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