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D-30] “중소기업은 갑갑할 것…52시간 도입 앞서 계도기간 필요”

입력 2021-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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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5-31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어떡해야 하나’ 특히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러모로 열악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갑갑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제 도입 한 달을 앞두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전한 중소기업계 분위기다.

이 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묶이게 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능력이 높지도 않고, 설사 능력이 있다 해도 만성적으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곳”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인 만큼 기업 하는 입장에서 갑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뿌리산업과 건설, 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는 문제가 커진다. 이 본부장은 “뿌리산업은 전통적으로 3D 업종으로 알려져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명이 2교대로 돌아가던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3교대로 늘려야 한다고 치면 최소 다섯 명은 더 고용해야 한다”며 “뿌리산업은 한 번에 다섯 명이나 되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날씨 등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는 건설ㆍ조선업의 경우 일정 문제가 대두됐다. 이 본부장은 “해당업종의 경우 야외에서 하는 작업인 만큼 납기ㆍ공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 52시간에 묶여 있으면 어떤 순간에 몰아서 일할 수도 없고, 탄력ㆍ선택근로 등 제도를 활용해도 세워 놓은 계획처럼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것도 살펴야 한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일감이 줄어들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유인이 줄었을 것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코로나19와 일감 축소란 두 가지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관건은 제도 도입 속도다. 이 본부장은 “근로시간이 긴 문제는 국가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방향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이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단 것이다.

이어 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잦아든다 해도 산업 현장의 주문이 늘어나거나 보복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이를 대비할 시간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본부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다”며 “더 열악하고 힘든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와 관련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일주일에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무가 허용되는데, 30~49인 사업장은 아니다”라며 “기업 쪼개기나 인력 감축에 대한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그럴 바에야 규모 큰 사업장에 적용했듯 계도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게 낫다”고 부연했다.

실효성 있는 인력 대책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는 인력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자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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