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권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비자 선택 받을까?

입력 2021-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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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자본시장부 기자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사가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로 고심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각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최대 5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두면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십여 개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신한은행처럼 이미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빅테크사 혹은 거대 금융사 등에는 희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고객 확보가 필요한 소규모 핀테크사나 금융사 입장에선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땐 증권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난 4월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본허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고, 본허가를 통과 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8월 이전에 사업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설령 2차 예비허가 신청에 참여한 다수의 증권사가 8월 이전에 본허가를 받아도 이미 1차 본허가를 받아 꾸준히 준비한 기업과 서비스의 질적·양적 격차는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나머지 증권사들의 전략은 아직 베일에 감춰져 있다.

확실한 건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각 증권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고객의 선택을 받는 5개 서비스 안에 들지 못하면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진정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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