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심사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09-0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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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영악화 반영...'보증운영 비상조치' 시행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비상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신보는 최근 국내 실물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정부가 비상경제정부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보증 총량규모를 지난해 말 대비 10조원 증가한 41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확대한 보증총량 규모의 72%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는 비상조치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유동성 해소와 더불어 경제난국 극복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또 지난해 경기하락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매출감소, 연체 및 사업장 압류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요건주의 성격을 지닌 '보증심사 저촉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업체가 당면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영업점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특히 결산이 확정되지 않는 1월과 2월에도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인정기준을 세무서신고분 이외에 기업 내부 확정분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신속한 지원 유도하기 위해 각 지점내 고객팀장 및 사무소장에 대한 전결권을 확대하고 심사업무 효율화로 신규보증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1월 중에 '자동심사시스템'을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이번 비상조치는 지난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하여 보증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며 "신보는 올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난국 극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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