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반대매매 “실수 이전 투자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 어려워”

입력 2021-06-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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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증권사의 잘못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 사건을 두고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투자자는 증권사의 실수로 반대매매가 이뤄진 만큼 반대매매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매입 평단을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반대매매 이전에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4159주를 주당 1만5950원에 ‘신용매수’했다.

이후 지난 4월 29일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 신용매수로 주식을 사면 담보 부족이 발생할 때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이때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2거래일 뒤인 지난달 3일 담보 부족분을 채워 해소했다. 이에 하루 뒤인 4일에는 반대매매 이슈가 없었지만, 반대매매 주문이 그대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족분을 또다시 채웠다.

그런데도 반대매매 주문을 취소가 되지 않았고, 장 시작과 함께 주식이 매도됐다. 총 4159주가 1만2450원에 청산된 것이다. 총 5177만 원어치 주식이 강제청산 당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산 쪽에서는 반대매매 취소가 이뤄졌지만, 디지털자산관리 센터에서 반대매매 주문이 들어간 것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 번 더 확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A 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증권사는 실수를 인정하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이 보상안에 대해서 증권사와 A 씨의 대립이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1만2400원 수준인 현재 가격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매수 가격과 반대매매가 들어간 가격의 차익, 매매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매수 평단인 1만5000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

보상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가 나섰다. 당시 통화한 날짜는 5월 11일로 줄곧 1만2700원 선에 머물던 주가가 전날 1만3100원까지 올랐을 때다.

NH투자증권은 전날 종가인 1만3100원 수준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최초 제안보다 300만 원가량 추가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통화가 마무리됐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수혜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A씨가 다시 NH투자증권으로 연락한 것은 26일쯤인데 당시 가격은 주가가 1만6100원까지 상승했을 때다. A 씨는 주당 1만6000원 선을 기준으로 보상해줄 것을 다시 제시했다고 한다.

NH투자증권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보상은 11일에 제시했던 주당 1만3100원 수준의 보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더 이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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