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에 시정명령

입력 2021-06-01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4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ㆍ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높은 금액에 낙찰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5건 중 3건을 낙찰(낙찰률 95.2%)받았다. 나머지 2건은 교복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93,000
    • -0.47%
    • 이더리움
    • 3,027,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4.51%
    • 리플
    • 2,014
    • -1.76%
    • 솔라나
    • 124,300
    • -2.13%
    • 에이다
    • 366
    • -3.94%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70
    • -1.59%
    • 체인링크
    • 12,790
    • -2.29%
    • 샌드박스
    • 110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