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인간 무책임의 결과 '개물림 사고'…해결 방법은?

입력 2021-06-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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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물림 사고로 드러난 제도 '구멍'
"동물 등록 범위 확대…맹견 범위 넓혀야"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법규는 미흡한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법규는 미흡한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했다.

사고 이후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는 본능으로 행동한 것일 뿐 안락사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이 무책임한 인간의 학대로 공격성이 짙어졌을 거란 주장이다.

문제는 남양주 사고 같은 개물림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년 2000건이 넘는 환자가 개에 물려 119로 이송됐다. 하루 평균 6건의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행동반경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행동반경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날씨가 좋아지는 5~8월엔 야외활동이 증가해 한 달에 2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개물림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31일 KBS2 '개는 훌륭하다' 방송을 통해 "이런 사고가 언론에 나오기까지에는 축척된 사건들이 이제야 도출되는 것”이라며 개물림 사고가 빈번한 현실을 꼬집었다.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 필요해

▲남양주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 인근의 개농장. 동물권 행동 카라는 지자체가 방관하고 놓치는 사이 동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개농장은 지난달 철거됐으며, 이곳에 있던 40여마리 의 개들은 어딘가로 사라졌다. (출처=동물권 행동 카라 페이스북)
▲남양주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 인근의 개농장. 동물권 행동 카라는 지자체가 방관하고 놓치는 사이 동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개농장은 지난달 철거됐으며, 이곳에 있던 40여마리 의 개들은 어딘가로 사라졌다. (출처=동물권 행동 카라 페이스북)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 범위 확대'가 거론된다.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주인의 책임을 위해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 동물에는 주택·준주택과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나 펫숍에서 판매하는 개만 해당된다. 경비견이나 시골에 사는 일명 ‘마당개’들은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다.

크기가 큰 중·대형견이 대다수인 개농장이나 보호소 개도 동물 등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시골 마당개나 관리가 허술한 개농장의 개들이 들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개들에 대해서 동물 등록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농장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가 사육되는 경우 공격성도 더 짙어진다. 남양주 사고 역시 개 주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목줄을 찬 흔적과 목줄 주위 변색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인있는 개도 좁은 '맹견 기준'으로 처벌 빠져나가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 중 하나인 로트 와일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 중 하나인 로트 와일러. (게티이미지뱅크)

주인이 명확한 개도 법률상 구멍 때문에 주인들이 실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2019년 3월 이후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맹견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 2월까지 개물림 사망사고로 형사 처벌 이뤄진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법률상 좁은 맹견 기준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이 아니면 물림 사고 발생시 실제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사고 당시 목줄만 채워져 있었다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등록 반려견 중에 0.1%에 불과하다.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으로 추정되는 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종은 위 맹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2월 경기도 안성의 한 애견 카페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의 견종 역시 '도고 아르헨티노'로 법률상 맹견이 아니었다.

또 맹견 5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격성이 센 반려견이라고 해도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미 캐나다나 독일 등에서는 견종과 상관없이 개의 공격성 정도를 판단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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