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데 관여한 이사진이 흥국화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이 보험업법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한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계약(RG 보험)으로 보험금 200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해 2006년~2012년 당시 흥국화재 대표이사와 이사진이 소송 대상이 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2010년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경영진을 위해 312억 원 상당의 골프장 개인회원권을 비싸게 매입해 입은 손해(48억 원)와 이로 인한 금융위원회 과징금 18억여 원 등도 이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국화재 이사진은 개인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통상 11억 원인데도 이사회에서 1구좌당 13억 원, 총 24구좌를 매입하는 안건에 찬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은 “보험업법 규정은 보험사가 대주주와 자산 거래를 할 경우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각각 10~40%로 책임을 제한해 총 26억여 원을 흥국화재에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RG보험에 대해서는 이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으로 입은 손해를 28억여 원으로 다시 산정해 이들이 총 11억여 원을 흥국화재에 배상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 만료 후 회원권 전액을 반환받기로 한 점을 근거로 48억 원을 계약 기간(10년) 동안 운용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금융위 과징금을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책임 제한 비율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