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재난이 일어날 때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전화통화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 로밍(공동이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사업자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더라도 다른 통신망을 통해 통화와 문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통신시설 등급을 지정하고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밖에 ICT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후 관련 규제 소관 부서가 최대 4년 내 임시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임원급 외 부장급 직원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