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용적률 절반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주택 등 제공
서울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최대 400~500% 수준이었던 역세권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가능해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의 길이 열렸다. 용적률 확대분의 절반은 공공기여로 환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가 발표한 수립 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1500∼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 등의 적정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고, 2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노후도 요건 역시 충족해야 한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은 물론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그동안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올릴 때 용적률이 최대 400~500% 수준이어서 역세권 고밀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대중교통 접근성, 진·출입도로 폭 등 시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지마다 달리 적용한다.
특히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로 환수된다. 이 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30% 이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공공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하되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시는 고밀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 제한 완화책도 담았다. 채광 확보 등의 이유로 기존에 정했던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게 하고, 건축 한계선과 공개공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