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지방세감면 특례제도에 힘입어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제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도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함께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