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상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한경연 "악영향" 우려

입력 2021-06-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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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 명의 논평 내고 중노위 판정 '비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진다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2일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두 달 뒤인 11월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올 1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경연은 "이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제한해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 강화된 가운데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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