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입력 2021-06-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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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CEO연임 횟수 총임기 제한한 법안발의 예정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전부터 더 낮은 금리 우추죽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융권을 압박하는 공약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제한하거나 당국에서 상한선을 정한 법정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등 ‘정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오히려 금융사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서민 부담을 가중 시키는 부작용을 나을 것이란 우려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정치권에서 금융권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서 금융지주 대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를 예고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CEO 겸직을 허용한 부분도 삭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권 노조도 박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문제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과 노동계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경영 능력과 실적을 배제한 채 임기와 연임 횟수를 못 박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금융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업 자체를 공적인 영역으로 분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 중 정부지분이 있는 곳은 우리금융 한 곳이다. 예금보험공사가 15.25%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나마 지속적인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사기업인 동시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따르고 있는 라이센스 사업자인 만큼 이미 정부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을 도구화해 과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법정금리 인하 움직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다음달 7일부터 법정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데, 시행도 되기 전에 법적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지사도 법정금리 인하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0% 정도”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법정금리 인하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라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연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금융 소비자 약 4만 여 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최고금리 인하(27.9%→24%)가 시행됐던 2018년 약 81.4%는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린 반면 민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4만∼5만 명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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