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입력 2021-06-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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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으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가해자 "혐의 시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구속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그간 조사를 계속 미뤄오다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달 31일에서야 뒤늦게 조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핵심 증거인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를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제출했으나, 공군 수사당국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공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도 내리지 않는 등 사건 발생 이후 대응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실제 장 중사가 다른 부대로 파견 조치된 건 사건 발생 후 2주일이 지난 3월 17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 등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軍 "원점에서 다시 수사 나설 것"

일단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욱 장관은 1일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당일 진행됐다.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까지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여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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