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입력 2021-06-03 08:49 수정 2021-06-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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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 전경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다. 이달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이 진행된다.

앞서 LH는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또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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