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KOSPI200 기초자산에 연계된 ‘참여율 200%’ 손실제한형 ETN 2종목(콜, 풋)을 한국거래소에 상장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한 ‘미래에셋 K200 Auto-KO-C 2206-01 ETN’ 은 KOSPI200지수가 기준지수(5/26 종가)이상으로 상승 시에는 상승률의 2배만큼 만기에 지급하고(제비용차감전), 기준지수보다 하락할 시에는 하락률의 2배만큼 손실지급(제비용차감전)한다.
다만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85% 미만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 원)의 70%를 지급한다(제비용차감전). 또 매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기상환되어 기초자산 급락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 K200 Auto-KO-P 2206-01 ETN’ 은 KOSPI200지수가 기준지수(5/26일 종가)이하로 하락 시에는 하락률의 2배만큼 만기에 지급(제비용차감전)하고, 기준지수보다 상승할 시에는 상승률의 2배만큼 손실지급(제비용차감전)한다.
다만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115% 이상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 원)의 70%를 지급한다(제비용차감전). 또 매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1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조기상환되어 기초자산 급등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ETN은 최소 발행가액(1만 원)의 70%를 지급하는 원금비보장상품이나, 장내상품이므로 매수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최대손실률은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상장하는 ETN 상품은 발행가 기준 최대 손실이 제한되어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며 “지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기호에 맞게 상장해 수익구간 진입시 수익률이 2배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 말했다.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으며 ETN 매매와 온라인 거래방법에 관련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