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시나요

입력 2021-06-03 14:38 수정 2021-06-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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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낮아진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로 낮아진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이번 정책 시행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은 제한속도의 일괄 적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일부 운전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5030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운전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등 차량 흐름에 맞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라에서 정한 법규를 위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벌금도 벌점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정부는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입니다.

당시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뺑소니사범 신고·검거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규 위반을 줄이려는 제도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마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는데요. 워낙 오래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잊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무사고 무위반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신청을 했다면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도 착한운전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놓는다면 혹여나 추후에 부과될지 모르는 벌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내역은 ‘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 내역-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해야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7일 후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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