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6-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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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연합뉴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연합뉴스)

보복 운전을 해 상대방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했다”면서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 씨의 차를 앞지른 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A 씨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구 부회장을 추격한 뒤에 차에서 내렸다. 구 부회장은 이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A 씨의 배와 허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구 부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할 말이 있는지', '내일 주주총회인데 설명할 내용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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