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90일 더…한숨 돌린 LCC

입력 2021-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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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결정...유급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70일로 90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가 항공사(LLC)들로서는 한 시름 덜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용 업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이들 대부분의 업종은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를 앞 둔 상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돼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연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3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급 받고 있는 사업주는 9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엔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LCC 상장사들은 239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해온 이들 업체는 이달 말 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 내달부터 무급휴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들 업체는 이달 초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이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함에 따라 대량실업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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