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고등법원)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5)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일면식도 없는 여성 C(24)씨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2차례 전화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할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현관에 들어가게 됐고 함께 넘어진 B씨를 일으켜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 의식을 실제로 표출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