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로고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주사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가 추진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필요 시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택의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에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와 화이자 본사는 대구시가 외국 무역업체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백신 구매를 비공식 거래로 규정하고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화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협의회 등은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텍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을 추진해 왔으며,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