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입력 2021-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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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사진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노후준비 제도이다.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대부분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데 이 시기를 퇴직연금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와 함께 퇴직연금 초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1.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회사가 사외 적립 및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된다.


2. 개인의 근무기간 및 회사 환경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고 변경 가능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 중 1개만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모두 운용하는 회사도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운용할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신입사원처럼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DB형이 유리하다. 임금상승률만큼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는데 가격변동성 리스크가 잠재된 DC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임금상승 기대가 적은 고참직원이라면 DC형을 고려하는 편이 좋다. 특히 임금 피크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금을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3.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은 일시금과 연금 중 가입자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수령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일시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수령을 선 택하면 연금을 받는 부분만큼만 퇴직소득세를 나누어 납부하게 되고, 퇴직소득세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수령받기 위해선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면 그때부터는 연금수령 요건을 정해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이 때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3.3~5.5% 수준의 과세가 부과된다.


4. 퇴직연금은 담보대출 및 중도 인출의 요건을 잘 살펴서 필요시 해지 및 담보대출을 이용 가능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지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납입금 잔액의 일정 조건에 대하여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비율은 회사 또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조건은 △무주택자가 자신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가 5년 내에 있을 때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당했을 때 등의 경우다.


5.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IRP계좌를 이용해 퇴직연금을 이용 가능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역시 IRP계좌를 만들면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다. IRP계좌는 본인이 원할 때마다 납입금을 분할해 입금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RP계좌는 세액공제대상금액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금액의 16.5% 혹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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