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입력 2021-06-04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하반기 기관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년 하반기 기관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가 256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0% 줄어든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6만25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9만5885건(10.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만7017건이며 3만373건(12.3%)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시행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358건으로 5건(0.2%) 감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원화 환율·채권시장 어디로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서 15%로 인상…몇 달 내 새 관세 결정·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4,000
    • +0.2%
    • 이더리움
    • 2,902,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66%
    • 리플
    • 2,092
    • -0.52%
    • 솔라나
    • 124,900
    • +0.24%
    • 에이다
    • 408
    • -2.1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9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2.64%
    • 체인링크
    • 13,010
    • -0.54%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