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21-06-04 17: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각자의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 구조를 요약하면 (피고인은) 추천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내기도 했다”며 “환경부는 청와대 내정자를 두고 합격할 수 있게 온갖 지원을 했고 그럼에도 탈락하자 유관기관에 임명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사 관련 문건 작성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임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도의 말을 한 것을 지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들의 진술을 보면 여러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부 공무원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75,000
    • -1.63%
    • 이더리움
    • 4,646,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3.97%
    • 리플
    • 1,932
    • -5.71%
    • 솔라나
    • 323,100
    • -4.69%
    • 에이다
    • 1,306
    • -6.45%
    • 이오스
    • 1,112
    • -3.56%
    • 트론
    • 269
    • -3.58%
    • 스텔라루멘
    • 641
    • -9.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5%
    • 체인링크
    • 24,330
    • -6.17%
    • 샌드박스
    • 875
    • -17.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