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 10살 수준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1-06-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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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교회에서 알게 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두차례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합의된 행위였으며 강제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B씨가 개방적인 성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산구치소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해당 구치소는 카자흐스탄 국적 수용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음 주부터는 평상 운영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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