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논란이 된 가수 보아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불기소 소식을 전했다.
앞서 보아는 지난해 12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보아는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단계에서 적발됐다.
SM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라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하였다”라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한편 보아는 1986년생으로 올해 나이 36세다. 2000년 만 14살의 나이로 데뷔해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보아는 같은 해 12월 데뷔 20주년을 맞아 기념 앨범 ‘BETTER’을 발매하고 활동에 나섰지만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논란으로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