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입력 2021-06-0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숙취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음주감지 확인'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관할 지역 보건소장은 2019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용이 A 씨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의뢰했다.

복지부 장관은 A 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고, 이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개월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도 않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행위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18,000
    • -2.05%
    • 이더리움
    • 4,645,000
    • -3.23%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65%
    • 리플
    • 1,935
    • -3.39%
    • 솔라나
    • 321,700
    • -2.87%
    • 에이다
    • 1,332
    • -1.33%
    • 이오스
    • 1,100
    • -3.51%
    • 트론
    • 273
    • -1.09%
    • 스텔라루멘
    • 605
    • -1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3.37%
    • 체인링크
    • 24,030
    • -2.04%
    • 샌드박스
    • 828
    • -11.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