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수백만 원 소액 결제한 30대 실형

입력 2021-06-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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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한 30대
게임 캐시·스타벅스 등 소액결제, 피해액 890만원
무전취식 등 다양한 범행…징역 1년 4개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인을 속여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고 그 명의로 수백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특수절도 등 4가지 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20일 지적 장애가 있는 B 씨를 속여 B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 3대로 게임 캐시와 스타벅스 카드 등에 57차례, 총 310여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고, 요금을 내지 않아 B 씨에게 890여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인과 함께 무전취식, 휴대전화 매장 절도, 택시요금 미지급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2019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주 만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절도를 포함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 미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재범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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