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IPO 대어 영향받을까?

입력 2021-06-06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당시 조문은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청약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중복청약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폭을 넓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들의 중복청약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면서 "당초 입법예고 시 시행 시기를 6월20일로 못 박았고,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증권사들과 중복 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막바지 점검 중이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균등 배정은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청약 폭주 사태가 빚어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에 출격이 예상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IPO '대어'들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81,000
    • -0.83%
    • 이더리움
    • 3,519,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2.71%
    • 리플
    • 815
    • +4.89%
    • 솔라나
    • 205,900
    • -1.58%
    • 에이다
    • 526
    • -1.31%
    • 이오스
    • 703
    • -2.23%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550
    • -2.21%
    • 체인링크
    • 17,020
    • +1.92%
    • 샌드박스
    • 384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