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손보 예비허가 심사 결과 이번주 발표…본허가 가나

입력 2021-06-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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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설립 예비허가 업무 처리 절차 (e-금융민원센터 )
▲보험회사 설립 예비허가 업무 처리 절차 (e-금융민원센터 )

카카오페이의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심의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심의안건이 상정됐다. 작년 12월 29일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 지 약 반년만이다.

보험업법 제7조에 따르면 예비허가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 예비허가를 획득하면 카카오페이는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본허가의 심사기준은 △최저자본금 보유 여부 △보험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 여부 △대주주의 임원 결격 사유 여부 등이다.

다만 본허가 심사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미지수다. 예비허가를 받았으면 본허가 심사 기간은 1개월(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이다. 그러나 심사 기간에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국내외 손해보험사는 31개사다.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업 본허가를 획득하면 32번째 손해보험사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손보가 본허가까지 무사히 마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인허가 결과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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