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종합)

입력 2009-01-09 11:54 수정 2009-0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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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차 '고육지책'...희망퇴직· 임금 최대 30% 삭감

쌍용자동차가 이사회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쌍용차는 지난 8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긴박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일명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쌍용차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내수 판매 급감 및 수출 선적 감소로 경영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급진전되면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자금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 차례 정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틀을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긴박한 자금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날 이사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결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 및 쌍용자동차 이사회로서 실로 내리기 힘든 특단의 결정이었으며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 신청이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적 판단 하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 은행, 주주 및 노조 등 대내외 각 계층의 이해관계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상하이자동차는 대주주로서 기업회생절차 이행 기간 중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쌍용차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쌍용자동차 이사회는 강력한 자구노력 이행을 통해 빠른 시일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진이 노조와 협력해 총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임금과 인력부문에 대해서는 급격한 판매감소 영향으로 ▲희망퇴직의 시행 ▲순환 휴직 (평균임금 70%에서 50%로 축소 지급) ▲향후 2년간 임금삭감 (최고 30%~ 10%) 및 승격/승호/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을 통해 고정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절감함으로써 구조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가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이사회는 미지급된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임금을 오늘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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