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입력 2021-06-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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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외손주의 미성년후견인인 A 씨가 사위 B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는 C 씨와 결혼해 2006년 자녀를 낳았다. 2012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C 씨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했다.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C 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이 무렵부터 C 씨의 아버지인 A 씨 부부가 손주를 맡아 키웠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청구한 미성년후견, 친권상실심판으로 2018년 ‘B 씨의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A 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다.

B 씨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C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C 씨가 사망한 뒤 A 씨가 양육한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했다.

1심은 A 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미성년후견인은 이미 사용한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A 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의 적시 확보가 중요하고,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이 분리되는 상황이 유사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민법 837조의 유추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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