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없는 '영탁막걸리' 안된다…특허청 상표 등록 거절, 왜?

입력 2021-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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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예천양조 홈페이지)
(출처=예천양조 홈페이지)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한 ‘영탁막걸리’ 제조사와 영탁 팬들 간의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제조업체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허청은 지난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막걸리 제조 회사가 최초 출원한 건은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 건과 관련한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예명‧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영탁이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른 후 ‘영탁막걸리’를 만든 예천양조를 시작으로 영탁 본인과 다른 이들까지 ‘영탁’ 또는 ‘영탁막걸리’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바 있다.

강승구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건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 사무관은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상표권 논란은 지난달 17일 예천양조 측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인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자를 합친 영탁막걸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영탁의 팬들은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영탁과는 무관하게 만든 막걸리라고 홍보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의 이름이 회장의 이름에서 왔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지난달 25일 추가로 배포했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2020년 1월 최초 상표 출원을 했다. 이후 ‘미스터트롯’이 방영된 2020년 5월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영탁막걸리를 포함해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막걸리 외길 인생의 주조 비법으로 전통 막걸리의 뛰어난 술맛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막걸리를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막걸리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탁막걸리’ 상표권 논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특허청에 출원된 ‘영탁’ 관련 상표가 다수여서 향후 진행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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