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납을 당한 근로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용 통장을 9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임금 체납 근로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체당금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당금 통지서 등을 지참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9일부터 임금체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사업도 시행한다. 체납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가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