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육부, 연구비 사업 제외 처분 과도" 행정소송 예고

입력 2021-06-0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세대 (연합뉴스)
▲연세대 (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연세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제재 처분으로 소속 연구소와 연구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제재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세대에 대해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이·공 분야 포함) 1년간 선정 제외·연구비 8억8400여만 원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 소속을 HK연구소로 두지 않고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게 발단이 됐다.

연구원 2곳이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서 HK교원들을 연구원·학사 단위에 겸직 소속될 것을 명시·설명했고, 교육부는 이를 알면서도 별도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해 겸직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교육부는 제재 처분 확정 이튿날 연세대 소속 연구소 중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화학과·미생물 교실에서 이달 1일부터 수행할 것으로 예비 선정돼있던 3개 과제에 대해 선정을 취소했다. 이 3개 과제의 총연구비는 162억8000만 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약 75억 원에 달한다.

연세대 측은 “현재 소속 연구소 207개 중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있거나 예비선정이 완료된 연구소는 17개”라며 “이 사건과 연관 없는 이·공 분야 연구소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구소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소와 연구원 생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린 건 학교의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규모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61,000
    • -0.48%
    • 이더리움
    • 3,088,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5%
    • 리플
    • 2,074
    • -1.47%
    • 솔라나
    • 129,800
    • -1.29%
    • 에이다
    • 377
    • -2.08%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80
    • -1.74%
    • 체인링크
    • 13,050
    • -1.51%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