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연 1회 이상 시행…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08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어능력시험 치르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한국어능력시험 치르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앞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시행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 안전관리계획의 시기나 절차, 한국어능력시험의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1997년 처음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재외동포·외국인을 위한 시험으로 국내 대학입학시험 또는 취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매년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험무효 또는 응시자격 정지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응시한 경우에는 최대 4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른 응시자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커닝 행위,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갖고 이용하는 행위 등은 2년간 응시자격도 정지한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시간 외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갖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대학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9,000
    • -1.31%
    • 이더리움
    • 4,623,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1.08%
    • 리플
    • 1,959
    • -3.26%
    • 솔라나
    • 347,000
    • -2.2%
    • 에이다
    • 1,386
    • -4.87%
    • 이오스
    • 1,145
    • +8.22%
    • 트론
    • 286
    • -2.72%
    • 스텔라루멘
    • 785
    • +15.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2.03%
    • 체인링크
    • 24,050
    • -0.08%
    • 샌드박스
    • 829
    • +4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