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입력 2021-06-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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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양도세율 최고 75%
1월 5261건→5월 6578건 ‘급증’

▲이달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막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달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막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달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지난달 막판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돼 지금까지 등록된 분양권은 전국적으로 6578건에 이른다. 올해 △1월 5261건 △2월 5053건 △3월 4609건 △4월 5393건을 기록했다.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분양권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는 적용 시기가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이에 전국 분양권 거래는 작년 9월 4925건, 10월 6341건, 11월 8677건, 12월 1만150건으로 3개월 내리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 3월까지 5000건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6월 1일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리면서 수치가 반등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작년과 비교해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1일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둔 5월에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렸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다가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진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이런 영향에 지난달 분양권 거래는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타 지방(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5대 광역시 제외)을 중심으로 활발했다.

기타지방 분양권 거래는 올해 1∼4월 2000건대에 그쳤으나 지난달에는 현재까지 등록된 건수만 3969건에 달했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지난달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분양권 매도가 매우 활발했다”면서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앞으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들고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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