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6-08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가 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 대표가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96,000
    • +3.14%
    • 이더리움
    • 2,874,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749,500
    • +6.09%
    • 리플
    • 2,066
    • +4.93%
    • 솔라나
    • 123,400
    • +8.91%
    • 에이다
    • 413
    • +8.97%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3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7.07%
    • 체인링크
    • 13,100
    • +8.62%
    • 샌드박스
    • 123
    • +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