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입력 2021-06-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 제공 없이 자료를 수령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2018년 6월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02,000
    • -1.17%
    • 이더리움
    • 2,917,000
    • -4.67%
    • 비트코인 캐시
    • 819,500
    • -1.21%
    • 리플
    • 2,191
    • +0.69%
    • 솔라나
    • 127,800
    • -1.08%
    • 에이다
    • 414
    • -3.27%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50
    • -2.42%
    • 체인링크
    • 12,880
    • -3.74%
    • 샌드박스
    • 12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