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 부터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같은 신상정보와 함께 대상자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실린다. 문자 내 인터넷주소로 연결되는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자는 발송될 예정이다. 대상자가 발견되면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된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로 2018년 4만2992건, 2019년 4만2390건, 지난해 3만849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4월 1만2031건이었다. 평균 발견율은 99.8% 수준이다.
실종아동 등 신고·발견 현황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 제보를 실종경보 문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실종경보 문자 제도의 시행을 통해 단 한 명의 실종아동 등도 빠짐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