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입력 2021-06-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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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관련 803억5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여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송모(50) 옵티머스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추징금 1조1427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며 "이 사건으로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앞으로 국내 금융 시스템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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