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전 직원 고객돈 유용…재발 방지책 없나?

입력 2009-0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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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체계와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필요

최근 강남 귀족계의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터져 개인간 금융거래에 대한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중견 증권사의 직원이 고객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해 연초부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일선 영업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리 방식과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자산관리자로 언론에 까지 나오며 유명세를 탔던 메리츠증권 전직 직원이 고객돈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적발돼 사법당국으로 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고객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홍모(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피해자 박모(59·여)씨로 부터 지난 해 4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3년 부터 지난 달 까지 투자자들로 부터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28명, 피해액은 23억6천만원에 이르며 홍씨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피해자는 80여명, 피해액은 50억여원 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메리츠증권 이라는 이름 있는 증권사의 계약직도 아닌 정규직원인 점에 의심하지 않고 돈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개인계좌를 이용해서 고객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 뒤 “금융실명제 이후 회사에서 직원 개인의 동의나 사법권이 없을시 조회를 하지 못 한다”며 관리 소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홍씨의 교회 지인이나 처가 가족 등 친인척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중형 증권사 직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신용 관리에 대해서는 채용시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인 신원보증보험' 재가입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다소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개인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 두 사람도 아닌 수십여명의 피해자가 생길 정도의 대형 금융사고는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돼 있어야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준법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점 직원들의 영업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직원들에게 강한 영업 실적 부담을 줄 경우 무리한 영업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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