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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KB증권 임직원들이 2018년 2월 ∼ 2019년 7월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도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표시·판매한 것으로 봤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이다.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앞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