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과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대학원생까지 대출 자격이 확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제로 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번 학자금 대출 완화는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2022년 1학기부터 대출의 성적요건(직전 학기 C 학점 이상)을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기준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수강해 평균 C 학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해줬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수학점 기준 미달 학생을 위한 구제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학비 부담도 낮췄다. 저소득층ㆍ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등록금 대출 포함)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했다.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연령은 만 40세 이하다. 등록금 대출은 석사과정 6000만 원, 박사과정 9000만 원 한도 내다. 생활비는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ㆍ박사급 미래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에게도 2022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과제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