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박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 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 며 "인터넷의 특성상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 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이 허위사실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박씨의 혐의를 주장했고 박씨는 검찰이 문제 삼은 글을 모두 자신이 썼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인은 "온라인의 특성상 강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부가 당시 달러 매수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있지 않았느냐"고 반론했다.
박씨는 심문 전 "혼자 글을 다 썼느냐. 다른 사람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예, 예"라고 답했으며 "억울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말하겠다"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