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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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공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 씨가 다른 공범들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들은 한 씨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일상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미워하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까지 기자들이 안 오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한 씨는 조주빈의 제안으로 시키는 대로 촬영했고 전송했고 박사방에 영상을 게시할지는 조주빈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조주빈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한 점 등을 양형에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심은 한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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