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입력 2021-06-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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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29세 김영준. (연합뉴스)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29세 김영준. (연합뉴스)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김 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몸캠 영상은 2만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3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 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불법 촬영물 등도 4만50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에 따라 4월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일 김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상 재유포자, 구매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몰수 보전을 추진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김 씨가 소지한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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