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 금융회사가 최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인정 받았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금융이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P2P 회사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P2P 기업들은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법 시행 후 1년간 부여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이 최소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내부통제장치 마련 및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 적용을 받는 최초의 온투업자의 탄생으로 P2P금융 산업도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의 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고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번 온투업자에 등록한 3개사 외에도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등록심사에는 평균 3개월이 소요되며, 이달 9일 기준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