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男교사, 女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렸다가 검거…재판 중 또 범행

입력 2021-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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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후배의 자취방에 체액을 몰래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수차례 후배 B씨의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 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택에서 이상한 액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액체를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 해당 액체가 A씨의 정액이라는 소견에 따라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대학 후배인 B씨에게 호감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집 주변에 숨어 있다가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뒤 집이 비었을 때 잠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첫 피해 후 주거지를 옮긴 B씨의 뒤를 몰래 비행해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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