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내 딸 왜 만나” 유부남 땅에 묻고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6-09 2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미혼 딸과 만난 유부남을 땅에 묻고 폭행한 가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B(32)씨를 충북 괴산의 자택으로 불러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친형, 아들(23)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쳤으니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땅에 파묻기도 했다.

B 씨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의 친형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故장제원 전 의원, 빈소는 부산 해운대백병원…오늘부터 조문
  • ‘폐암 신약 찾아라’…국내 바이오텍 초기 임상 활발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날씨] 전국에 내리는 봄비…수도권ㆍ충남은 초미세먼지 주의보
  •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둔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 현황
  • ‘14명 아빠’ 일론 머스크, 또 한국 때린 이유 [해시태그]
  • "벚꽃 축제 가볼까 했더니"…여의도 벚꽃길, 무사히 걸을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09: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010,000
    • +2.4%
    • 이더리움
    • 2,804,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453,700
    • +0.35%
    • 리플
    • 3,136
    • +1.46%
    • 솔라나
    • 187,300
    • +1.08%
    • 에이다
    • 1,000
    • +1.42%
    • 이오스
    • 1,003
    • +11.2%
    • 트론
    • 354
    • +0.28%
    • 스텔라루멘
    • 40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310
    • +0.3%
    • 체인링크
    • 20,580
    • +1.88%
    • 샌드박스
    • 402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